내년 1월15일부터 대기업 공장의 전기요금이 4.9% 인상되는 등 전기요금이 평균 2.1% 오른다.

또 4월1일부터는 연탄값이 12.3% 오른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1월1일부터 서울지역 소비자요금 기준으로 3.6% 내린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연료비 상승과 소비 증가로 전기요금과 연탄값의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현재 KWh당 평균 76.54원에서 78.14원으로 2.1% 오른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용 중 대기업 공장용(산업용 을과 병)이 4.9% 오른다.

가로등과 심야전력은 인상폭이 각각 4.2%와 9.7%다.

산자부는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일반용,중소기업 공장용(산업용 갑) 등은 동결했다.

산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전기료도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내년 1월15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셋 이상인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 단계를 1단계 낮게 적용,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연탄값은 동절기가 지나 연탄 소비가 줄어드는 4월1일부터 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한다.

하루 3개,월 90개의 연탄을 소비하는 가정의 경우 월 33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