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 제한성이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산매각 명령을 받은 업체는 늦어도 1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팔아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에 대한 시정 조치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명시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지침'을 만들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 가운데는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성이 인정돼 시정 조치를 내릴 경우) 자산매각 조치 이행을 위한 기간은 매각대상 자산의 규모·범위,경제 전반의 상황,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3~6개월 이내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을 3~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최장 1년 이내에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최근 지역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인정받아 점포매각 명령을 받은 신세계 이마트와 이랜드그룹에 부여한 매각 시한보다 6개월 정도 줄어든 것.이마트와 이랜드는 월마트 까르푸를 각각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취득한 점포 가운데 3~5곳을 6개월~1년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는 공정위의 명령을 받았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