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임위원 2명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심의된 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원 5명은 위원장,부위원장(2명),상임위원(2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했다.

관련 단체는 시민단체,학술단체,소비자 단체 등이 될 수 있으며 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단체별 추천 인원,추천 절차 등은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단체의 추천위원은 정부가 임명하게 될 것"이며 "관련 단체가 복수로 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의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상임위원 2명의 추천을 국회 등 대표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손에 맡기고 관련 단체의 기준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임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할 경우 정파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고 방송통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상당한 지체가 예상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면 법안의 시행 및 방송.통신 기구통합 시기를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08년 3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기자회견을 열어 "9명 방송위원 전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에 반대한다"며 "법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거의 보장하지 못하는 물리적 기구 통합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이날 차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홍열·한창호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