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TV중단 특별법' 정통부ㆍ방송위 이견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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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TV 방송을 2012년 말 중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확정이 보류됐다.
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앞서 실무위는 21~23일 워크숍을 개최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상파TV 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을 2012년 12월31일 이전 종료해야 하며 TV 수상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장치(디지털튜너)를 내장해야 한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
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앞서 실무위는 21~23일 워크숍을 개최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상파TV 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을 2012년 12월31일 이전 종료해야 하며 TV 수상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장치(디지털튜너)를 내장해야 한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