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주택매각 의뢰하면 양도세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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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자산관리공사에 주택 매각을 의뢰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돼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각을 의뢰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9-36%)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의뢰된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 후 경매사이트인 '온비드(onbid.co.kr)'에서 매각됩니다.
그러나 매각의뢰 접수 후 2년안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접수는 해지되고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자산관리공사는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각을 의뢰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9-36%)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의뢰된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 후 경매사이트인 '온비드(onbid.co.kr)'에서 매각됩니다.
그러나 매각의뢰 접수 후 2년안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접수는 해지되고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