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각종 경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정작 이행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통부가 마련한 간담회 자리.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 유선통신 업체와 케이블업체 CEO, 소비자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노준형 정통부 장관

"제가 특별히 소비자 대표분이랑 우리 업계 사장님들을 함께 모신건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소비자를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촉고속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S)가입시 이용자계약서 의무화

우선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이용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인터뷰-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현재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가입시 가입자의 권리의무를 기재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이 속도나 서비스 제공에 불만이 있거나 사은품 약속과 다른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서비스 해지가 어렵게 돼 있는 이용약관도 대폭 개선됩니다.

S)이용약관 개선 내역

①대리인 통해 해지 가능

②사흘전 해지신청 조항 삭제

③최저속도 미달시 해지 가능

가입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해지가 가능해지고 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지 희망일 사흘전에 신청해야 하는 조항도 사라집니다.

특히 광랜 상품의 경우 업체가 보장한 최저속도를 일정기간 미달할 경우 위약금 없이도 해약이 가능해집니다.

S)영상취재 변성식 영상편집 이혜란

이용자 권익을 대폭 향상시킨 이같은 조치로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마케팅 행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