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본회의서 돌연 부결… 예산심사 '혼란'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90명, 기권 25명으로 부결됐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회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다소 소집, 세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심의.의결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2009년부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EITC를 도입하고 현행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28개를 감면 폭 조정없이 연장하며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택시 연료로 쓰이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