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해 인적 보증제도에 손질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려주도록 하며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외국인자문사법도 제정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