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이 발견돼 반송됐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농림부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 10.2t을 정밀 검사한 결과 잔류 허용 기준인 5피코그램(pg.1조분의 1g)을 웃도는 6.1p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출 사실을 미국측에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쇠고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산 쇠고기의 경우 최근 사례가 없고 유럽에서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특히 PVC 제재가 많이 포함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쇠고기는 지난 10월 말 2년10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세 번째 수입된 것으로 육안검사 결과 갈비본살(chuck short rib) 3개 상자에서 7개의 뼛조각이 발견돼 지난 6일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