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수익증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서민 금융회사는 직불카드도 발행할 수 있으며,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불법 대부업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대부업 감독이 크게 강화되며,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한 공익재단이 만들어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21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대책 중 제도 개선 또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상호저축은행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내년 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 금융회사 영업에 대한 제한을 상당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량 저축은행은 영업을 현재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인천에 있는 저축은행이 경기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각 서민 금융회사의 중앙회 및 연합회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며,신협중앙회는 조합이 아닌 업체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서민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