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따라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해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신규접수와 대출실행을 본부 승인사항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본부 승인대상을 수도권 소재물건으로 제한했지만 매매계약서 등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본부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접수와 실행을 중단한 상태이며, 우리은행은 5천만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본점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