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파이낸셜 분식회계, 증선위 적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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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P 계열의 금융회사인 HP파이낸셜서비스가 분식회계한 사실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HP파이낸셜서비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계약을 운용리스로 부당하게 처리하는 수법으로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것을 적발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기재하지 않은 신영기술금융에 대해서도 각각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지연 공시한 에이에스창업투자와 서원아이앤비에 대해서는 각각 6430만원,5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HP파이낸셜서비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계약을 운용리스로 부당하게 처리하는 수법으로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것을 적발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기재하지 않은 신영기술금융에 대해서도 각각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지연 공시한 에이에스창업투자와 서원아이앤비에 대해서는 각각 6430만원,5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