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앤큐리텔 만기어음 못갚아 '형식상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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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계열과 이 회사의 기업어음(CP)을 보유한 투자자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팬택 관계자는 만기 도래한 20억원짜리 CP 보유주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만기 CP의 기간을 연장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다.
팬택과 첫 만기 도래한 CP 보유주와의 협상 결과는 향후 잇따라 돌아올 CP 처리의 시금석이 되는 동시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유지에 결정적인 관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형식상의 부도,워크아웃 유지
팬택앤큐리텔은 지난 18일 만기 도래한 20억원짜리 CP를 이날까지 결제하지 않아 이 어음은 부도 처리됐다.
하지만 CP 부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채권은행들이 지난 15일 회의에서 '팬택이 워크아웃 기간 중 돌아오는 2금융권의 회사채 및 CP를 결제하면 워크아웃은 자동 파기된다'고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팬택계열 관계자는 "만기 도래한 기업어음 20억원을 갚는 것은 가능하지만 워크아웃 조건에 따라 갚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음은 부도났지만 팬택앤큐리텔은 거래정지 처분 등 통상적인 부도 절차를 밟지 않으며 워크아웃도 유지된다.
팬택계열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의 어음교환업무 특례세칙에 '워크아웃 기간 중 관리대상 기업이 발행한 자금 융통 목적의 어음 및 수표가 지급 청구돼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 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팬택앤큐리텔에 부도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오전 9시10분부터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만기 도래한 CP를 갚지 못하면 부도 처리되고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도 폐지된다"며 "이번 경우가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팬택앤큐리텔이 CP 보유자와 기간 연장 등의 형태로 원만히 합의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는 즉시 풀리겠지만 오늘 중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최종 부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P 연장 여부 관건
팬택측은 개인투자자로 알려진 CP 보유자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CP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CP 보유자가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면 워크아웃은 순항하게 된다.
하지만 CP 보유자가 이를 거부하고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단 간 공조 분위기가 깨지고 팬택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인 채권은행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강제할 수 없는 자율 규약인 만큼 법적 판결에는 밀리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CP 보유자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공멸하고 만다는 얘기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도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팬택측이 CP 투자자들을 설득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태·유병연 기자 jtchung@hankyung.com
팬택 관계자는 만기 도래한 20억원짜리 CP 보유주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만기 CP의 기간을 연장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다.
팬택과 첫 만기 도래한 CP 보유주와의 협상 결과는 향후 잇따라 돌아올 CP 처리의 시금석이 되는 동시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유지에 결정적인 관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형식상의 부도,워크아웃 유지
팬택앤큐리텔은 지난 18일 만기 도래한 20억원짜리 CP를 이날까지 결제하지 않아 이 어음은 부도 처리됐다.
하지만 CP 부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채권은행들이 지난 15일 회의에서 '팬택이 워크아웃 기간 중 돌아오는 2금융권의 회사채 및 CP를 결제하면 워크아웃은 자동 파기된다'고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팬택계열 관계자는 "만기 도래한 기업어음 20억원을 갚는 것은 가능하지만 워크아웃 조건에 따라 갚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음은 부도났지만 팬택앤큐리텔은 거래정지 처분 등 통상적인 부도 절차를 밟지 않으며 워크아웃도 유지된다.
팬택계열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의 어음교환업무 특례세칙에 '워크아웃 기간 중 관리대상 기업이 발행한 자금 융통 목적의 어음 및 수표가 지급 청구돼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 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팬택앤큐리텔에 부도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오전 9시10분부터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만기 도래한 CP를 갚지 못하면 부도 처리되고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도 폐지된다"며 "이번 경우가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팬택앤큐리텔이 CP 보유자와 기간 연장 등의 형태로 원만히 합의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는 즉시 풀리겠지만 오늘 중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최종 부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P 연장 여부 관건
팬택측은 개인투자자로 알려진 CP 보유자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CP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CP 보유자가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면 워크아웃은 순항하게 된다.
하지만 CP 보유자가 이를 거부하고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단 간 공조 분위기가 깨지고 팬택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인 채권은행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강제할 수 없는 자율 규약인 만큼 법적 판결에는 밀리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CP 보유자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공멸하고 만다는 얘기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도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팬택측이 CP 투자자들을 설득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태·유병연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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