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판매되는 암보험의 보험료가 3년이나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최근 생보사들의 암보험 판매 중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위험률 반영해 보험료를 변경하는 '위험률 변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보험기간이후 보험료를 변경해 재계약을 보장하는 '자동갱신 제도'를 암보험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암위험 보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암보험 손실부담을 꺼려한 생보사들이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는 정기적인 갱신 시점에서 암환자 증가에 따른 위험률과 연동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돼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