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SKT·KT 과징금 48억 부과 입력2006.12.19 09:43 수정2006.12.19 09: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SK텔레콤과 KT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8억원을 부과했습니다.또 LG텔레콤에 대해서도 실속형 할인요금제와 관련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책임을 물어 시정조치와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통신위는 이와함께 LG파워콤의 하나TV 서비스 망 차단행위를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즉시 중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신용카드 할부' 딱 한 달 늘렸을 뿐인데…명세서 보고 '깜짝' 카드사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활했다. 연말을 맞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nbs... 2 "정치적 분열"…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Aa2→Aa3 강등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 결정이다.A... 3 "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 “이대로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내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업체인&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