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SK텔레콤KT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LG텔레콤에 대해서도 실속형 할인요금제와 관련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책임을 물어 시정조치와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LG파워콤의 하나TV 서비스 망 차단행위를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즉시 중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