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 워크아웃 첫 고비‥CP 20억 만기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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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계열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난 15일 이후 처음으로 2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만기 도래분이 은행에 제시됨에 따라 워크아웃이 위기를 맞았다.
첫 만기 도래 CP의 처리는 앞으로 잇따라 돌아올 CP 처리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6개월 전 팬택앤큐리텔이 발행한 20억원 상당의 CP가 만기일(18일)을 앞두고 지난 주말 한 시중은행에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이 CP가 19일 오전 10시까지 대환발행되지 않으면 팬택앤큐리텔은 1차 부도를 맞는다.
또 19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CP의 대환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부도 처리된다.
채권은행들은 지난 15일 회의에서 '팬택이 워크아웃 기간 중 돌아오는 2금융권의 회사채 및 CP를 결제하면 워크아웃은 자동 파기된다'고 못박음에 따라 이번 CP의 부도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르면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는 관리대상 기업이 발행한 자금 융통 목적의 어음 및 수표가 지급 청구돼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교환업무규약 제18조(거래정지 처분)에 의한 거래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팬택은 워크아웃 개시로 채무를 최장 석 달간 유예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CP가 부도나더라도 팬택의 금융거래가 전면 정지되지는 않는다.
지급은행은 이 CP에 '워크아웃 부도'라는 도장을 찍어 제시인에게 다시 되돌려줄 예정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CP 보유자가 이에 반발해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은행들 간 워크아웃은 자동 파기된다.
따라서 팬택이 이 CP 보유자를 설득해 워크아웃에 동참토록 하느냐 여부가 워크아웃 성공적 진행의 관건이다.
부도가 나더라도 소송이 아닌, 대환발행된 CP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팬택측은 CP 보유자의 주소를 파악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 관계자는 "워크아웃 시도가 불발될 경우 은행 등 제1금융권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무담보 채권 보유자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CP 보유자를 설득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CP 보유자는 개인투자자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CP 보유자가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팬택의 워크아웃 절차는 자동 파기된다"며 "따라서 팬택측은 기간 연장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CP 보유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CP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 첫 만기 도래분인 만큼 이 CP의 처리 방향이 향후 만기가 돌아오는 CP들을 처리하는 데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연·김현지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