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농협의 경우 18일부터 영업점장 우대금리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최저 금리(6.03%)마저도 6%대를 넘어섰다.

18일 각 은행들의 3개월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현재 최저 금리는 우리은행이 연 5.43%로 가장 낮다.

그러나 이는 20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둔 고객이 받는 0.5%포인트의 우대 금리까지 감안한 경우로 일반적인 대출 고객들의 금리는 연 5.93~6.03%대에 몰려 있다.

국민은행은 연 6.0~6.1%,하나은행은 연 5.98~6.08%대가 대부분의 고객들이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현재 대출 금리가 연 5.75~6.75%이지만 26일부터 가산 금리를 0.1%포인트 올리기 때문에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그대로여도 금리는 연 5.85~6.85%로 높아진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일단 주 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각종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에 거래가 없더라도 대출 신청시 인터넷 뱅킹이나 공과금 이체 약정 등의 부수 거래를 신청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거래 기간이 3년 이상인 급여이체 고객(신용등급 양호)이 1억원을 1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 금리는 연 6.15%이지만 기존에 전혀 거래가 없는 고객은 연 6.45%가 적용된다.

다만 신규 고객이라도 가입과 동시에 인터넷 뱅킹이나 공과금 이체 등 부수 거래를 신청하거나 펀드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대 0.3%포인트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도 신규 고객이지만 가입과 동시에 급여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 우대를 해 준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