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환경 규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이 환경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131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발표한 '환경애로 및 대응실태 현황'에 따르면 조사 기업 중 74.8%가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중국 RoHS)',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규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5.2%에 불과했다.

'중국 RoHS'는 1400여종의 전자제품·부품에 납 수은 등 6대 유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해당 완제품과 부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수봉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장은 "EU의 REACH는 지침 성격으로 강제성이 없지만 중국의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것으로 시행일부터 구속력을 갖는다"며 "수출선적이나 시험분석 기간을 고려할 때 연초에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ACH'는 EU에서 연간 1t 이상 생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의 정보 제공 및 시험·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물질은 시장에서의 유통을 제한하는 제도다.

내년 6월부터 발효되며 2008년 말까지 업체들은 EU에 기초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정 팀장은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2018년으로 아직 남아있지만 2008년 말까지 복잡한 정보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회 조사 결과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해외 환경 규제에 대해 정보나 인식 부족으로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환경 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38.9%가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고 환경 규제 대응이 회사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61.8%가 '다른 경영 과제에 비해 비슷하거나 떨어진다'고 답했다.

윤봉식 염료안료조합 전무는 "관련 중소기업들이 REACH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막상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