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재계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중 재계와 학계의 반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중대표소송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집행임원제 등 핵심 내용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재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이후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법무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상법 쟁점 사항 조정위원회' 토론회를 열고 이중대표소송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상법 조정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수렴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앞으로 두 차례 각 쟁점 사항별로 토론회를 연 뒤 쟁점을 재검토,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한 뒤 내년 3월 이후 최종 수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권고를 감안하고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며 "다만 주요 쟁점 사항의 제도 자체를 변경할지,아니면 수치 같은 구체적인 세부항목들만 변경할지는 논의안들을 최종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