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부터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인이 최종적으로 물어야 할 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확정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주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미리 알려준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14일 금전적 대가도 없이 친구나 친지,직장 동료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호의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우선 보증 계약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 계약 당시의 원금만 변제하면 되도록 했다.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사용한 채권 추심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법안의 보호 대상이 '호의 보증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 회사 대표자 및 과점주주, 주 채무자의 동업인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