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물류·유통 및 개인서비스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에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내용물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열이나 재가공을 하면 인체에 해가 없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식품도 있다.

이런 식품에 대해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병행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안정성이 담보된 품목에 한해 이 제도를 2007년 시범시행하고 2008년에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통 운송 통신 금융 등 11개 분야에 한해 시행 중인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이·미용실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07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는 이 밖에도 도서관 문예회관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축산물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