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선에서 외국인력 수급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김헌수 고용정책심의관(사진).그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외국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고용허가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 사업주의 열린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년이 넘었다. 내년에는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통합되는데,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인가.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함으로써 인권문제의 소지를 없앴고 사업주들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외국인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

- 고용허가제를 민간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우리 정부와 인력 송출국가 정부 간의 협약(MOU) 체결을 통해 정부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만이 외국인력 송출업무를 담당토록 한 것이다.

외국인력 도입이 민간 송출기관에 맡겨진다면 송출인력 선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업무는 민간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 무엇이 좋아지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문이 넓어지게 되고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는 3년의 취업 기간을 채운 후에도 재입국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기능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산업연수제 하에서 비판받아온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문제가 해소되고 내국인과의 부당한 차별도 금지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도 크게 고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