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산업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금융기관 11곳이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해당 사건을 파산4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동아건설산업은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조정이 이뤄져 발행주식에 대한 대폭적인 감자가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건설은 2000년 11월 최종 부도를 맞았으며 2001년 5월에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