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실시한 정부종합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봉화 감사관 등 서울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공공청사 등을 신축한 점 등을 적발,서울시와 각 자치구 공무원 16명을 징계 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를 받았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행자부와 서울시 간 '감사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12일 행자부 등 5개 중앙부처의 서울시 합동감사 과정에서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서울시 이 감사관(2급) 최임광 감사담당관(4급) 이대현 감사팀장(5급) 등 3명을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실 관계자들을 감사협조 불이행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여의도 아파트지구 안에 허용 용적률을 훨씬 초과하는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허가한 의혹이 나타났다고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허용 용적률은 230%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42%와 549%의 용적률을 허가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