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의 정치자금 조성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후원회의 조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들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선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예비주자들은 경선 기간 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관위는 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완화해 연간 5억원 또는 전사업연도 자본총계의 2% 이내 금액을 정당이 아닌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게 했다.

정당 국고 보조금을 25%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단가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정치자금 지정납세제도(Check Off)를 도입,납세자가 세액 중 1만원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지정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