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호스트가 생명보험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상장안에 대해 "합리적이며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생보사 상장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생보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배당의 적정성 문제'가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을 통해 해결됐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문제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유보액 처리방안은 '기술적'인 것이어서 사실상 생보 상장안이 확정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상장시 계약자 배당 불필요'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다.

지난 7월13일 개최된 상장안 1차 공청회에서 △생보사는 상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이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부채'라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생보사들이 과거 유배당 상품에 대한 계약자 배당을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상장 차익의 일부를 계약자 배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생보사들이 배당을 적정하게 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주장,배당의 적정성 문제가 새로운 논란으로 등장했다.

이에 자문위는 영국계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호스트에 용역을 의뢰해 검증을 받게 된 것이다.

자문위원인 오창수 한양대 교수는 이날 열린 상장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자산할당모형으로 7개 생보사의 자산할당(Asset Share;수입-비용)과 책임준비금(계약자에 대한 부채)을 비교한 결과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계약자 배당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틸링호스트도 용역보고서를 통해 "자산할당모형이 배당 적정성을 검증하는 적절한 방법이며 과거 계약자 배당이 적정했다는 분석 결과도 모두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자문위에 통보해왔다.

결론적으로 생보사들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상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자문위가 최종 결론을 내린 셈이다.


○내부유보액 처리방안 해결돼야

과거 자산재평가에 따른 내부유보액 처리 방안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는 삼성·교보 등 두 회사에만 국한되는 데다 '기술적'인 문제로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1990년과 1989년 상장에 대비해 실시한 자산재평가 차익 가운데 자본잉여금으로 내부 유보해 놓은 878억원과 662억원에 대해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고 보고 상장시 유보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문위는 지난 1차 공청회 때 내부유보액을 '계약자몫의 부채'라고 규정,논란은 일단락됐다.

나동민 상장 자문위원장은 "내부유보액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추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상장 차익 배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국민정서를 감안해 상장시 공익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