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11일 채권단을 상대로 워크아웃 서면 동의서를 돌림에 따라 오는 15일께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워크아웃 절차는 2001년 발표된 은행 간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11개 채권은행이 모두 동의할 경우 워크아웃 절차는 개시된다.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이 결의되면 채권단은 팬택계열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한다.

이어 외부 실사기관을 정해 팬택계열의 정확한 자금상황과 부실정도를 판정한다.

채권단은 외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안을 마련,팬택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경영개선약정(MOU)을 맺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동의서가 발송됨에 따라 워크아웃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채권은행협약에 속한 금융회사들의 채권행사가 동결된다.

다만 제2금융권 등이 보유한 기업어음(CP) 등의 만기도래분은 팬택 자체 자금으로 막아야 한다.

또 워크아웃이 결의되면 추가로 두 달간 채권상환이 유예되며 이 기간 중 구조조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대주주인 박병엽 부회장의 경영권 유지 여부는 채권단과 팬택이 협의하게 될 구조조정안(MOU)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 채권단은 박 부회장의 영업력 등을 중시하고 있어 일단 경영진까지 교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8일 채권단이 모여 팬택계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 자리에는 박병엽 팬택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대부분 은행들이 워크아웃 추진 취지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만료된 상황에서 사실상 전체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할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워크아웃이 부결될 경우 팬택계열은 독자생존을 해야 한다.

만약 자금상황이 계속 악화돼 최악의 경우 부도를 맞게 되면 법정관리 등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팬택은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업체로 기술력이 있는 데다 협력업체도 많아 워크아웃이 부결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라며 "채권단과 팬택이 머리를 맞대고 개별 금융사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산업과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이익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