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1일부터 철도 전기 가스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대체근로가 50%까지 허용된다.

또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사업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단행할 때 사전 통보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없애되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지난 9월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정이 합의했던 안을 수정해 필수유지업무 외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그 범위는 파업 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대체근로 기간도 쟁의행위 기간으로 제한토록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에 혈액공급과 항공운수 사업을 추가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됐던 폐·하수 처리사업과 증기·온수공급업은 제외했다.

또 경영상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 현행 60일인 사전 통보 기간을 기업 규모에 따라 30∼60일로 차등 설정한 노사정 합의안을 50일로 일원화했고 사업장 내 노조 유무에 상관없이 3개월 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합의안대로 2009년 12월 말까지 3년간 유예했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