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주흥 원장)은 8일 대검중수부가 기소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달용 전 부행장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경제사건이면서 부패사건 성격도 있어 연관성을 고려해 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2부에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강원 전 행장과 외환카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용준 전 상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