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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車 노조간부 '납품비리'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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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조간부가 기념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8일 기념품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 하는 등의 혐의(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이모씨와 납품업체 우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조 창립 기념일 기념품을 선정하면서 자본금이 모자라 입찰자격 기준이 안되는 대구의 D상사와 계약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에 '잔금지급 확약서'까지 작성해 주는 등 D상사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D상사와 엉터리 납품계약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했거나 실제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 혐의는 물론 금품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혐의와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강한 사퇴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 회사 8대 집행부는 2000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광고를 중앙일간지에 실은 뒤 광고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대납했다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임기 10여개월을 남긴 채 중도 사퇴했다.

    회사는 다르지만 2002년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는 사무국장이 노조창립 기념일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업체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 구속되자 집행부가 임기 1년5개월을 남기고 조기 사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전민투' 등 현대자동차 일부 현장 노동조직들은 "노조창립 기념품 계약과정의 문제점은 이미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집행부는 더 이상 조합원들을 기만하지 말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홈페이지에도 "썩은 집행부가 민주노총의 파업 지침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습다"며 "집행부가 물러날 때까지 파업지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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