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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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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르면 내년 1월 민간아파트의 원가연동제와 '반값아파트' 적용여부 등 분양가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밖에 2008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안에는 소형이나 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들을 최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늦어도 내년 1월이면 분양가와 관련해 정부가 논의중인 제도들이 확정됩니다.

    노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이후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내년 1월말에는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제도개선위가 논의중인 안건은 크게 6개.

    우선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공개항목과 원가산정 기준, 그리고 민간부분으로의 확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땅값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원가공개 대신 원가연동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입찰제는 상한액을 시세의 90%에서 70%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재경부와 건교부, 서울시가 각각 이견을 보여왔던 후분양제는 민간부분 적용을 잠시 유보하고 공공아파트의 경우 공정의 40%가 진행된 후 분양하는 방식이 논의중입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반값 아파트'와 관련해선 토지임대부 분양제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송파신도시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제도뿐 아니라 2008년부터는 청약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정부는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자의 범위에 소형주택 또는 저가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킨 청약제도 개편안을 새로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60㎡ 사이, 저가주택의 기준은 5천만 원에서 1억원 사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면적기준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출하게 될 개선안을 두고 재경부 등과 의견조율을 거친 후 최종적인 정부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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