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접수 창고가 이번주 토·일요일인 9일과 10일에도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인 종부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 대상 가운데 아직까지 신고안내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