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할 경우 보증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납세자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조달청의 정무물품구매 입찰 때 적격심사 신인도 부문에서 10%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이 더해지면 입찰가격 등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같을 경우 적격심사에서 유리해집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납세담보 면제 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면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