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우수기술보유 창업기업 우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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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했지만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 중심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12월1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상기업은 창업후 5년이내의 기업으로 최고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보는 기존의 기술평가모형에 창업기업에 적합한 평가지표인 기술성 항목을 강화하고, 사업타당성 항목을 추가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대상기업은 창업후 5년이내의 기업으로 최고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보는 기존의 기술평가모형에 창업기업에 적합한 평가지표인 기술성 항목을 강화하고, 사업타당성 항목을 추가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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