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점포 매각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신세계에 대해 공정위가 반격을 가했습니다.

지철호 공정위 독점감시팀장은 공정위 뉴스홈페이지에 ‘최저가격 신고 보상제도로 밝혀진 사실’이란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 "독과점을 창출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한 잣대로 이를 막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마트가 공공연히 공정위 결정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팀장은 "지난 10월 신세계그룹의 월마트코리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시 결정적인 단서는 '최저가격 신고 보상제'였다"면서 "저렴한 할인점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이마트가 다른 할인점보다 압도적으로 보상건수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