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4일 내놓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외 허용 주장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 시 도입된 이 규정을 13년간이나 유예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 차례의 유예 과정에서 당초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게 더 문제"라며 "남은 3년간 노조의 재정 자립을 차근차근 준비해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이 규정이 도입될 때는 시행 당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을 유예하고 신설 노조에는 적용토록 했으나 2001년 개정 시에는 신설 노조도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이 마련됐고 현재는 일정 한도 내에서는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