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시행이 유예돼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전경련은 4일 내놓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외 허용 주장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 시 도입된 이 규정을 13년간이나 유예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 차례의 유예 과정에서 당초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게 더 문제"라며 "남은 3년간 노조의 재정 자립을 차근차근 준비해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이 규정이 도입될 때는 시행 당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을 유예하고 신설 노조에는 적용토록 했으나 2001년 개정 시에는 신설 노조도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이 마련됐고 현재는 일정 한도 내에서는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