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이 금리변화에 민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리변동 위험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97.5%는 변동금리제로 운용됩니다.

변동금리제란 금융기관이 시중금리에 맞춰 처음 금리를 변동하는 제도입니다.

(S: 주택대출 금리 상승세)

문제는 최근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0.07%p 올렸습니다.

(S: 주택대출 이용자 부담 증가)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금리 변동위험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S: 주택대출 자필서명 의무화)

우선 대출거래약정서 상의 금리조건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약정서에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밖에 금리 상승시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또 소비자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출통장과 이체통장에 상환원리금과 월별 실세 적용금리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은 내년 1/4분기부터 시행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