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티스가 블리자(Blizzard Entertainment)와 블리자드 게임 캐릭터 상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모티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워크래프트(Warcraft)와 스타크래프트 (StarCraft), 디아블로 (Diablo) 등의 캐릭터 등을 이용한 의류와 패션 악세서리, 장난감,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문구류 상품군에 대해 제조 및 마케팅, 유통, 판매를 할수 있는 권리를 일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라이센스 계약은 '블리자드(유통브랜드샵)' 이름으로 소매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고 덧붙였다.

모티스는 "전세계적인 게임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명 게임의 관련 캐릭터 상품에 대한 국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조, 유통, 판매의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관련 매출과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2006년 12월1일)로부터 5년 동안이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워크래프트 (Warcraft)와 스타크래프트 (Starcraft), 디아블로 (Diablo) 시리즈 등의 게임 개발사로서 전세계 수백만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무료 온라인 게임서비스 베틀넷(battle.net)을 운영하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