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변액보험 대출 기준 변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보생명은 오늘부터 변액보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지급일을 대출 신청일로부터 영업기준일 2일후로 변경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반펀드에 적용하고 있는 환매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으로 대출기준을 이용한 편법거래가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액보험 펀드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업계의 변액보험 대출금은 일반펀드와 달리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 왔습니다.
한편 교보생명은 변액보험 대출지급일 변경에 따라 지난 9월 해약환급금의 50%로 줄였던 변액보험 대출한도를 변액과 연금은 80%, 변액유니버셜보험은 60%로 늘렸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이번 조치는 일반펀드에 적용하고 있는 환매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으로 대출기준을 이용한 편법거래가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액보험 펀드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업계의 변액보험 대출금은 일반펀드와 달리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 왔습니다.
한편 교보생명은 변액보험 대출지급일 변경에 따라 지난 9월 해약환급금의 50%로 줄였던 변액보험 대출한도를 변액과 연금은 80%, 변액유니버셜보험은 60%로 늘렸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