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건축허가당 1천3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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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60평(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연면적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액이 건축허가 1건당 평균 1천369만원, 서울지역은 6천5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는 제도가 시행된 7월부터 10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7천647건에 대해 1천47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보냈습니다.
예정통지는 건축허가 시점에 부과된 것으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이보다 줄어들지만 제도 시행후 첫 부과된 액수가 예상보다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징수된 돈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공원, 학교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는 제도가 시행된 7월부터 10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7천647건에 대해 1천47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보냈습니다.
예정통지는 건축허가 시점에 부과된 것으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이보다 줄어들지만 제도 시행후 첫 부과된 액수가 예상보다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징수된 돈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공원, 학교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