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유통업체가 봉인가 … 롯데쇼핑 280억ㆍ신세계 215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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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유통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국 땅값이 급등,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급등한 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물류센터 등은 제조업체의 공장 부속토지처럼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틈만 나면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세제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 종부세 완화를 내용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롯데 470억원,삼성전자 66억원
유통업계 대표 기업인 롯데쇼핑(280억원)과 롯데호텔(190억원)이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470억원.작년 370억원보다 100억원 늘어났다.
올해 롯데쇼핑의 추정 영업이익은 7375억원이다.
신세계도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215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인 재산세 80억원을 합치면 토지에 대한 부담금만 295억원에 이른다.
반면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66억원,자동차업계 간판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62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제조업체와 달리 최근 땅값 상승으로 도심지역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각 지역 중심상업지역이나 새로운 주거지로 급부상하는 곳에 점포를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A백화점 관계자는 "물류센터나 점포 등도 제조업체의 공장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데 분리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그만큼 세 부담이 불어났다"며 "올해도 땅값이 전국적으로 크게 올라 향후 3~4년 동안 유통업체들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B백화점 관계자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제품의 원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국민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4일 '조세법안심사소위' 결과 주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의 여당의원들은 최근 서비스업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 기준을 상향하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오는 4일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 내용은 현행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의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3년간 한시적으로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관광호텔,종합휴양·유원시설,스키장 및 대중골프장 등의 사업용 토지와 유통단지,공동차고지,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국 땅값이 급등,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급등한 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물류센터 등은 제조업체의 공장 부속토지처럼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틈만 나면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세제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 종부세 완화를 내용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롯데 470억원,삼성전자 66억원
유통업계 대표 기업인 롯데쇼핑(280억원)과 롯데호텔(190억원)이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470억원.작년 370억원보다 100억원 늘어났다.
올해 롯데쇼핑의 추정 영업이익은 7375억원이다.
신세계도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215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인 재산세 80억원을 합치면 토지에 대한 부담금만 295억원에 이른다.
반면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66억원,자동차업계 간판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62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제조업체와 달리 최근 땅값 상승으로 도심지역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각 지역 중심상업지역이나 새로운 주거지로 급부상하는 곳에 점포를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A백화점 관계자는 "물류센터나 점포 등도 제조업체의 공장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데 분리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그만큼 세 부담이 불어났다"며 "올해도 땅값이 전국적으로 크게 올라 향후 3~4년 동안 유통업체들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B백화점 관계자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제품의 원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국민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4일 '조세법안심사소위' 결과 주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의 여당의원들은 최근 서비스업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 기준을 상향하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오는 4일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 내용은 현행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의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3년간 한시적으로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관광호텔,종합휴양·유원시설,스키장 및 대중골프장 등의 사업용 토지와 유통단지,공동차고지,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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