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피엔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의지를 보였던 무한3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청산으로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 벗어나게 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한투자는 최근 씨피엔의 2대주주(2.57%)인 무한3호구조조정조합을 청산하고 주식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무한4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씨피엔 지분을 포함해 총 7.14%의 주식을 확보하고 있던 무한투자의 지분율은 5.25%로 낮아졌다.

무한투자 관계자는 "남애전자 인수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씨피엔 경영진의 노력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