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맡긴 돈 어떻게" 문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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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상호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갚아야 한다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일선 저축은행 창구에서는 예금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축은행이 파산을 해도 원리금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재 관계자는 1일 "이번 결정은 저축은행 파산시 보호받을 수 있는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없앴다는 것"이라며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을 예탁했다면 앞으로는 5000만원은 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산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나머지 2000만원도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저축은행측은 고객들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간단치 않아 파산시 갚아야 할 부채는 예금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빌려오는 차입금 정도"라며 "고객들이 대부분 예금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웅·정인설 기자 redael@hankyung.com
결론부터 말하면 저축은행이 파산을 해도 원리금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재 관계자는 1일 "이번 결정은 저축은행 파산시 보호받을 수 있는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없앴다는 것"이라며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을 예탁했다면 앞으로는 5000만원은 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산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나머지 2000만원도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저축은행측은 고객들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간단치 않아 파산시 갚아야 할 부채는 예금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빌려오는 차입금 정도"라며 "고객들이 대부분 예금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웅·정인설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