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은 지금]베네수엘라, 외환통제가 비관세장벽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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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네수엘라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서 수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장벽이 있어서 수출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역관]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내 쿠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외환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 2월 외환관리법을 발표하고 외환통제를 실시하였으나,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국민과 기업은 공공연하게 암시장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였으나 2005년 9월 14일 발표한 불법외환거래 처벌법을 통해 외환거래를 철저하게 통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불법외환거래 처벌법은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일례로 내국민이 불시에 조사하여 20,001불을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2배의 벌금과 함께 최저 2년에서 5년까지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도 같이 선고하여 2중 처벌할 수 있는 엄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장을 개척하는 모든 수출기업은 바이어와 상담할 때 이러한 외환통제내용을 사전에 잘 숙지하셔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베네수엘라가 엄격한 외환통제로 인하여 한국기업이 제대로 시장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타개척이나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무역관] 한국수출기업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통제는 한국기업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베네수엘라 시장을 개척하게 됩니다. 오히려 외환통제로 인하여 한국기업보다는 아시아물건을 중개하는 미국 내 무역회사가 고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거리가 가까워 자주 소액거래를 하였으나,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환배정으로 인하여 한번에 많은 물량을 구매하고자 아시아의 제조국가와 직접 수입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제품도 미국 내 LA, 뉴욕, 마이애미를 통해 미국 중개회사가 베네수엘라로 판매하였는데 베네수엘라 바이어가 이제는 미국 중개회사를 빼고 직접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장분위기도 소량다품종의 잦은 주문에서 다량의 전문품목이면서 일회주문시 물량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외환통제로 인하여 과거 기회가 없던 틈새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에게는 보다 더 많은 시장개척여지를 부여하고 있어 무역관에서는 외환통제가 한국기업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역관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외환통제로 인하여 한국기업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외환통제로 인하여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무역관] 베네수엘라 외환통제법으로 인하여 바이어의 대금지불에 대한 걱정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외환통제법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은 바이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일정한 절차를 걸쳐 직접 수출자에게 송금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무역거래는 민간 상업은행의 지급보증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사실이 매우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역관]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외환통제로 인하여 바이어는 공식적으로 필요한 외환배정을 받기위하여 60-90일 정도 행정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따라, 필요한 수입품을 긴급 구매하기 위해서 수출자에게 선송금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주재국의 외환배정절차가 종료되면 바이어의 의지와 관계없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또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2중 지급을 받는 수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대금을 한번은 되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종종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2중으로 받은 물품대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 수출자에 의한 바이어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무역관의 경우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 한국 수출기업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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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진선기자 qmfforl@wowtv.co.kr
[무역관]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내 쿠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외환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 2월 외환관리법을 발표하고 외환통제를 실시하였으나,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국민과 기업은 공공연하게 암시장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였으나 2005년 9월 14일 발표한 불법외환거래 처벌법을 통해 외환거래를 철저하게 통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불법외환거래 처벌법은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일례로 내국민이 불시에 조사하여 20,001불을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2배의 벌금과 함께 최저 2년에서 5년까지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도 같이 선고하여 2중 처벌할 수 있는 엄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장을 개척하는 모든 수출기업은 바이어와 상담할 때 이러한 외환통제내용을 사전에 잘 숙지하셔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베네수엘라가 엄격한 외환통제로 인하여 한국기업이 제대로 시장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타개척이나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무역관] 한국수출기업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통제는 한국기업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베네수엘라 시장을 개척하게 됩니다. 오히려 외환통제로 인하여 한국기업보다는 아시아물건을 중개하는 미국 내 무역회사가 고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거리가 가까워 자주 소액거래를 하였으나,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환배정으로 인하여 한번에 많은 물량을 구매하고자 아시아의 제조국가와 직접 수입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제품도 미국 내 LA, 뉴욕, 마이애미를 통해 미국 중개회사가 베네수엘라로 판매하였는데 베네수엘라 바이어가 이제는 미국 중개회사를 빼고 직접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장분위기도 소량다품종의 잦은 주문에서 다량의 전문품목이면서 일회주문시 물량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외환통제로 인하여 과거 기회가 없던 틈새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에게는 보다 더 많은 시장개척여지를 부여하고 있어 무역관에서는 외환통제가 한국기업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역관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외환통제로 인하여 한국기업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외환통제로 인하여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무역관] 베네수엘라 외환통제법으로 인하여 바이어의 대금지불에 대한 걱정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외환통제법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은 바이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일정한 절차를 걸쳐 직접 수출자에게 송금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무역거래는 민간 상업은행의 지급보증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사실이 매우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역관]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외환통제로 인하여 바이어는 공식적으로 필요한 외환배정을 받기위하여 60-90일 정도 행정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따라, 필요한 수입품을 긴급 구매하기 위해서 수출자에게 선송금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주재국의 외환배정절차가 종료되면 바이어의 의지와 관계없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또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2중 지급을 받는 수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대금을 한번은 되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종종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2중으로 받은 물품대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 수출자에 의한 바이어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무역관의 경우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 한국 수출기업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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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진선기자 qmfforl@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