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권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부당,과장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아파트 일대에 뿌려지는 주택담보대출 전단지입니다.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지만 광고대로 전화를 걸면 대출모집인은 이자가 훨씬 높은 다른 상품을 팔 기 일쑤입니다.

금융권이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S1) (인터뷰)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광고나 LTV, DTI 한도를 초과한다는 광고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S2)(4개 금융협회, 부당광고시 법적대응도 불사)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4개 금융연합회는 앞으로 불법광고를 적발할 경우 법적대응과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S3)(금융권, 내부통제-교육도 강화)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이 부당과장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중개를 통한 대출을 받을 경우 피해를 막으려면 등록된 대출모집인지를 먼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G1) (대출모집인 등록여부 조회방법)

<개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www.fsb.or.kr) 접속후 등록번호, 이름, 계약은행 확인

<법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www.fsb.or.kr) 접속후 법인명 계약은행 확인

은행연합회(www.kfb.or.kr)나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 홈페이지에서 대출모집인은 간단하게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불법대출 행위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모집인을 발견할 경우 마찬가지로 각 협회나 금융기관 영업점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감독당국과 금융권이 공동으로 부당광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11월15일 정부대책 발표이후에도 오히려 부당광고가 늘어나자 금융권이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S4)(영상취재 채상우 영상편집 허효은)

하지만 부당광고가 감독의 사각지대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만큼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