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감독당국과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당,과장장고 전단지가 부착, 배포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렸습니다.

금융권은 불법대출 광고행위는 일반 국민들을 현혹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권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신뢰와 실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4개 금융권 단체는 대출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부당,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여부를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권 자체의 개선노력을 강화해 불법대출을 주도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고소와 계약해지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과장,부당 광고를 발견하면 각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나 홈페이지에 설치된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