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가 대주주인 1조3800억원짜리(지분율 50.5%) 외환은행 주식을 이사관급(2급) 공무원이 임의로 주도했다는 검찰의 결론을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꼬리 자르기 식 무리한 결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결과로는 세간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채 기획관은 "권오규 청와대 경제수석,김진표 경제부총리,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등도 조사를 했으나 당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느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과 변 전 국장 구속영장 청구"라고 밝혀 이른바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검찰은 당시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했으나 반드시 매각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변 전 국장이 매각으로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사모펀드로 은행법상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강원 전 행장 등이 공모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