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사진)은 최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금 상식이나 부정확한 절세 기법 등을 바로잡기 위해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가구별 합산은 위헌?
올해부터 종부세가 가구별로 합산 과세되면서 '유례 없는 방식의 위헌'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1974년 양도소득세를 만들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등 가구 단위 과세를 30여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예부터 한국은 가족 중심의 사회로서 상속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등 재산의 소유 개념도 가족 단위로 보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도 가구별 합산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 과세한다고 해서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답은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는 것.종부세는 세액 계산시 재산세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해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양도세 폭탄?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된다.
특히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아져 1가구 1주택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자 중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서면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고가 주택은 전체 주택의 2~3%에 불과하고 세 부담도 양도 차익의 10% 내외로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양도세는 양도차익 전부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6억원 초과분에만 과세한다.
이에 따라 집을 4억6400만원에 사서 10년 동안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1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3800만원으로 양도 차익의 7.5% 수준에 그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양도세를 내지 않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보유 가구의 약 91%에 이른다는 것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