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폭탄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올 들어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이 내년 종부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여기에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강남,목동,과천 등의 30평형대 아파트와 분당 평촌 등의 40평형대 아파트 중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세가 15억원을 넘은 강남 4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000만원을 웃돌아 평범한 샐러리맨들은 세금을 낼 엄두를 내기 힘들게 됐다.



○공시가격 50% 뛸 곳 수두룩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는 해당연도 4월 말에 발표되는 정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때문에 올해 뛴 주택가격은 내년 공시가격에,내년 상향 조정된 공시가격은 보유세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올해는 강남지역이나 목동뿐 아니라 과천 평촌 산본 분당 등도 너나 할 것 없이 시세가 급등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시세는 지난해 말 9억3000만원에서 최근 13억2500만원으로 42% 뛰었다.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5평형은 작년 말 8억3500만원에서 12억8500만~13억5000만원으로 50% 이상 치솟았다.

시세가 이처럼 오른 데다 과세당국에선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로 맞춘다는 방침이어서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0% 이상 높아지는 곳이 대거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의 65~75% 수준이었다.


○종부세 6배 급증할 수도

내년엔 과표적용률이 올해보다 10%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5억7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될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5평형은 올해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엔 391만원의 종부세(부가세 포함,지자체 재산세 감면과 세부담 상한은 고려 제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치동 선경아파트 55평형은 올해 642만원에서 내년 2162만원으로 3.4배 늘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재산세를 얼마나 감면해 줄 지,보유세 상한선에 걸리는 지 등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지자체가 재산세를 감면해 줄 경우 종부세는 재산세 감면폭만큼 늘게 되며,보유세 상한(전년대비 3배 이하)에 걸리면 종부세가 줄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