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중국 내의 생산업체나 수입상 등은 상품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상품의 포장 비용이 소비자가격의 20%를 넘지 못하게 된다.

26일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총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순환경제법(循環經濟法) 초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7월 공포할 예정이다.

순환경제법 초안에 따르면 생산업체나 수입상은 상품의 폐기물과 포장지를 의무적으로 회수한 뒤 무공해 처리해야 한다.

판매상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도 가능하지만 '공급자 책임'이 명문화된 셈이다.

폐기물 강제 회수와 포장 물질의 구체적인 목록은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포장제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품의 포장 비용이 소비자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최소 50만위안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차 월병 건강용품 화장품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과대포장돼 자원 낭비가 심해지고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1회용 상품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방침 아래 세무 환경 등 관련 부서가 일회용품 억제 목록을 작성 중이다.

중국 정부는 소비세를 대폭 인상해 생산과 판매를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중국에선 연간 약 450억매의 일회용젓가락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1년에 약 2500만그루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 상수도 전력 가스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세금을 더 물리고,재활용수 등을 사용할 때는 세제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설비와 도시의 녹화사업 등에는 물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순환경제법은 2005년 법 제정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2년 만에 초안이 만들어졌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